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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7 2018구단1145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27. 육군에 입대하였다가 2016. 4. 15.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되었고, 같은 해

4. 25.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었다가 2016. 11. 24. 질병으로 인한 복무부적합을 이유로 소집해제되었다.

나. 원고는 2018. 4. 16. 피고에게 ‘우울, 대인공포’를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9. 28. 원고에 대하여 “신청상이 ‘우울, 대인공포’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 또는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전 우울증 및 대인공포증을 포함하여 아무런 정신질환을 갖고 있지 않았고, 정신과 진료나 상담을 받은 적도 없다.

원고의 우울증 및 대인공포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은 군 복무 중 선임의 괴롭힘과 따돌림,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으므로, 원고의 군 복무 중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주위적 청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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