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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8 2016구단382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1983. 3. 28.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2. 10. 31. 원에 의하여 중령으로 전역하였다.

원고는 2014. 4. 15. 피고에게 “우울증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8.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를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상이는 원고가 2004. 2. ~ 2005. 7. B 주재 한국대사관 국방무관으로 근무하던 중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악화되었고, 위 업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국가유공자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법 제4조 제2항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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