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1.03.31 2020구단732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20. 6. 9. 원고에게 한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 비해 당...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8. 3. 14. 육군에 입대하여 21 사단 63 연대에서 복무하였다.

나. 원고는 1959. 5. 13. 익산역에서 열차를 탑승하고 가다가 논 산역 부근에서 사고를 당하여 ‘ 좌측 제 1, 2, 3, 4 족지 절단’( 이하 ‘ 이 사건 상이 ’라고 한다) 의 부상을 입었고, 그 후 1961. 11. 15. 의병 전역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2. 23. 피고에 대하여 “ 군 복무 중 1959. 5. 13. 논 산역에서 열차사고를 당하여 ’ 좌측 제 1, 2, 3, 4 족지 절단‘( 이하 ’ 이 사건 상이 ‘라고 한다) 의 부상을 입었다” 라는 이유로 국가 유공자 등 등록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0. 5. 26. 보훈심사회의를 거친 후 2020. 6. 9. 원고에 대하여 ‘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국가 유공자 요건 비해 당 결정 처분( 이하 ‘ 이 사건 제 1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함과 동시에 ‘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 및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 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 비해 당 결정 처분( 이하 ‘ 이 사건 제 2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1, 2, 을 제 1호 증, 을 제 2호 증의 1, 을 제 3,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제 1, 2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중 휴가를 마치고 1959. 5. 13. 귀대를 위하여 자택 부근의 익산역에서 열차를 타고 가 던 중 일부 탑승 장병에게 밀려 열차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군 복무 중 직무수행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