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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31 2018고단157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6. 13.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19. 03:20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61 세) 이 운영하는 D 편의점 앞 노상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위 편의점 손님인 피해자 E( 여, 57세 )에게 “ 너 나 알지 않냐

” 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 E이 모른다고 대답하자 화가 나, “ 왜 모르냐,

니가 날 왜 모르냐

” 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가슴 부위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걷어찼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 F(19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으면서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손으로 할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20 세) 의 턱, 손등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G의 몸을 엎어 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20 세) 의 왼뺨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이를 목격하고 다가오는 피해자 C의 목,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 ~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폭력을 휘두르던 중 경찰이 출동하자 화가 나, 편의점 앞 길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2개를 바닥에 내리쳐 의자 다리가 부러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G, H, C,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 F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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