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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08 2017고단8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20. 22:50 경부터 같은 날 23:25 경까지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0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오늘은 술에 많이 취했으니 집에 돌아가시라 ”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 씨팔놈들 아 왜 나를 쳐다보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 씨 팔 년 아 왜 그러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 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7. 20. 23:10 경 위 제 1 항 기재의 ‘E’ 식당 앞에서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 F(60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야 씨팔놈아, 왜 째려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20. 23:40 경 군산시 G에 있는 군산 경찰서 H 지구대 안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 방해로 임의 동행 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I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씨팔놈아 죽을래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J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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