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25. 01:2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15 세), 같은 F(16 세), 같은 G(15 세) 이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쫓아다니면서 발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와 피해자 F의 옆구리 부위를 각각 1회 걷어차고, 위 ‘D 편의점’ 부근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의자 2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 G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G의 왼쪽 팔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7. 25. 01:4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노숙자에게 맞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I이 자신을 쫓아온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물병으로 위 I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 주먹으로 오른쪽 눈썹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I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및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 방해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제 1, 2 경합범죄 : 피해자 E,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