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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6.13 2016고단486
특수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2016 고단 486』 피고인은 2015. 4. 3. 01:1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노상에서 담배를 사기 위하여 자신의 승용차를 정 차하였다.

피고인은 담배를 산 후 위 편의점 앞에 서 있던 피해자 I(42 세), 피해자 B(42 세), 피해자 C(42 세) 일행을 지나쳐 피고인의 승용차에 다시 탑승하는 과정에 피해자 I의 어깨를 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I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어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시비 중에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걷어 차고,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나 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근처에 정차해 있던 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키를 뽑으려고 하자, 위 승용차 트렁크에서 꺼낸 위험한 물건인 밀대( 길이 약 1m) 로 피해자 B의 머리, 팔,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352』 피고인은 부산 신항만에서 하역작업을 담당하는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부족한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창원시 진해 구 일원의 원룸에서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 28. 20:00 경 창원시 진해 구 J 원룸 1 층 외벽에 설치된 간이 창고 창틀과 그 위 에어컨 실외 기를 밟고 위 건물 201호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손전등을 비춰 그곳 TV 선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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