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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두39968 판결
(심리불속행)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고지서를 송달한 부과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3누1046 (2014.07.16)

제목

(심리불속행)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고지서를 송달한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요지

(원심요지)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박DD의 주소지로 옮겨놓은 상태에서 원고의 우편물이 송달될 경우 원고에게 이를 전달해주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원고로서는 박DD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사건

2014두399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춘천)2013누1046 (2014.07.16)

판결선고

2014.11.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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