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8. 9. 12. 피고의 주소를 제1심 공동피고 B의 주소인 ‘광주 광산구 E’(이하 ‘이 사건 주소’라 한다
)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소장에 기재된 이 사건 주소로 송달하여 2018. 9. 28. 송달되었는데, 그 우편송달통지서에는 ‘동거인(배우자) G’가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2018. 11. 26. 및 2018. 11. 30. 제1심 법원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제1심 법원은 위 각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이 사건 주소로 송달하여 2018. 12. 6. 송달되었는데, 그 우편송달통지서에는 ‘동거인(배우자) G’가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제1심 법원은 피고가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선고기일을 2019. 1. 24.로 지정하여 이 사건 주소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 2018. 12. 10. 송달되었는데, 그 우편송달통지서에는 ‘동거인(며느리) G’가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제1심 법원은 2019. 1. 24. 무변론에 의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 정본을 이 사건 주소로 송달하여 2019. 1. 30. 송달되었는데, 그 우편송달통지서에는 ‘동거인(자녀) H’가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피고는 2019. 10. 14.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고, 2019. 10. 16. 제1심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5) 피고는 1982. 2. 10. ‘전남 보성군 F’로 전입신고를 마친 이래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동된 바 없다. 피고의 배우자인 I 역시 2003. 4. 3. ‘전남 보성군 F’로 전입신고를 마친 이래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동된 바 없다. 나.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