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5면 11행(표를 제외하고 계산, 이하 같다) 내지 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3)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용역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제1심판결 6면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표를 위한 여백) 대상 세금계산서 용역제공기간 발행일 공급금액(부가가치세포함, 원) 제1차 계약 2018-07-01 ~ 2018-08-31 (제4차 용역대금) 2018-09-03 203,390,000 2018-09-01 ~ 2018-10-31 (제5차 용역대금) 2018-11-01 210,320,000 2018-11-01 ~2018-12-31 (제6차 용역대금) 2019-01-02 210,320,000 소계 624,030,000 제2차 계약 계약금 2018-10-01 374,506,000 2018-08-01 ~ 2018-09-30 (제1차 용역대금) 2018-10-01 132,858,000 소계 507,364,000 제3차 계약 계약금 2018-10-01 212,795,000 2018-08-01 ~ 2018-09-30 (제1차 용역대금) 2018-10-01 68,112,000 소계 280,907,000 합계 1,412,301,000 제1심판결 8면 1행의 “한편”부터 5행의 “의무가 있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한편, 원고가 2018. 9. 3. 피고에게 제4차 용역대금(2018. 7. 및 8.분)의 지급을 청구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위 용역대금을 청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제4차 용역대금으로 191,733,996원 및 원고가 피고에게 용역대금을 청구한 2018. 9. 3.부터 28일이 지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0. 17.부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 8면 7행의 “위와 같이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를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