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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7나307434
승계집행문 부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27 내지 31호증, 당심 증인 R의 증언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5행부터 제5쪽 3행까지 사이에 적힌 “이 법원”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 모두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네 번째 줄부터 여섯 번째 줄까지 사이에 적은 “위 판결은 별지 기재와 같다.” 부분을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라고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1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하여 부여받은 승계집행문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는데(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카기145 , 위 결정에 의하더라도 원고로서는 피고들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 또한 무효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를 통해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포함한 피고들의 전체 재산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를 통해서도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것은 변함이 없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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