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 개별 공시 지가× 면적( ㎡) ”으로 산정함 해 당 토지의 개별 공시 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 9 조( 표준 공시 지가의 적용 )에 따라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 - 건물 가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 공정 가액( 지방세과세 시가 표준액 등) 중 최고 가액 ”으로 산정함 나) 피고인은 2020. 2. 25. 경 H 정당에 O 직원을 통하여 재산 신고서( 이하 ‘ 이 사건 제 1 재산 신고서’ 라 한다 )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제 1 재산 신고서 중 ‘ 건물’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증거기록 1118~1119 쪽). 재 산 신 고 서 선 거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성명 A 재산의 구분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ㆍ 면적 등 권리 명세 가액 ( 천원) 비고 건물 본인 아파트 서울 서초구 J 아파트 (112.93 ㎡) 2,480,000 아 파트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59.98 ㎡) 1,146,817 * 실 거래 가액 단독주택 서울 마포구 N (656.22 ㎡) 3,250,000 상가 서울 서대문구 I(62.51 ㎡) 192,000 소계 7,068,817 다) 피고인은 2020. 3. 14. 경 H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선정되었다.
이후 H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B 정당 소속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26. 경 O 직원을 통하여 B 정당에 재산 신고서( 이하 ‘ 이 사건 제 2 재산 신고서’ 라 한다 )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제 2 재산 신고서 중 ‘ 건물’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증거 목록 순번 209). 후 보 자 재 산 신 고 사 항 ① 소속 정 당명 B 정당 ② 선 거명 및 선거 구명 제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③ 성명 A ④ 재산의 구분 ⑤ 후보자 와의 관계 ⑥ 재산의 종류 ⑦ 소 재지 ㆍ 명적 등 권리 명세 ⑧ 가 액 ( 천원) ⑨ 비고 건물 본인 단독주택 서울 마포구 N ( 건물 656.22㎡/ 대지 478.99㎡) 3,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