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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8나1934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제4행의 “제16988호”를 “제16986호”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2행의 “라.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B의 재산상태 순번 적극재산 내역 가액(원) 비고 1 이 사건 부동산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 가액 173,000,000원에서 I은행 명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 77,090,446원 및 J 명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 22,500,000원(채권최고액)을 공제한 액수이다

(피고는 J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이 16,000,000원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의하더라도 B는 2015. 4. 28. 당시 무자력이다). 73,409,554 다툼 없음, 갑 12 2 E 차량(그랜저, 2001년식, 배기량 2493cc ) 12,450,000 다툼 없음, 갑 10, 16 합계 85,859,554 B는 2015. 4. 28. 당시 다음과 같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있었는바, 채무 초과 상태였다.

순번 소극재산 위와 같은 이유로 I은행 및 J에 대한 채무액을 제외하며, 원고 주장 소극재산 중 2015. 4. 28. 이전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한 채무들도 제외한다.

채권자 채무액(원) 비고 1 원고 10,415,403 다툼 없음, 갑 5, 13 2 피고 50,000,000 다툼 없음, 갑 6, 13 3 수원세무서 22,803,900 다툼 없음, 201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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