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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누52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3.10.15.(714),1428]
판시사항

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나. 양도소득 금액의 산출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동 가액의 조사의무 유무

판결요지

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그 주택에서 세대전원이 6개월 이상을 거주하거나 또는 거주중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및 사업상의 형편으로 그 주택에서 6개월 전에 퇴거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실지거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자산양도 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평가하면 족하며 나아가 그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이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1979.8.14 법 제3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조 제6호 (자)목 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은 위 1세대 1주택이라고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은 위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그 주택에서 세대전원이 6개월 이상을 거주하거나 또는 거주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및 사업상의 형편으로 그 주택에서 6개월 전에 퇴거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고 해석되고 같은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 제95조 , 제100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3 , 4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95조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나 같은법 제100조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달리 그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한 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평가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그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해석된다 할 것인바( 당원 1977.12.27 선고 77누222 판결 ; 1980.3.11 선고 79누394 판결 ; 1980.7.8 선고 80누95 판결 ; 1982.6.8 선고 81누419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의 처 및 자녀들과 이리시 (주소 생략)에서 전세로 거주하면서 1978.5.10.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원고는 물론 그 세대원 중 아무도 거주한 바 없이 1979.6.경 소외인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고 더구나 이의신청절차에서 매매계약서사본 등 자료의 제시를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이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또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평가한 후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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