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해자 B( 가명, 여, 26세) 은 전체 지능지수 59, 사회지수 50, 사회 연령 약 7세 5개월 수준으로 경도의 정신 지체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피고인은 2016. 7. 26. 23:00 경 안산시 와 동에서 지인들을 만난 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려고 피고 인의 차량을 타려 다 처음 만난 피해 자로부터 “ 집까지 좀 데려 다 달라” 는 말을 듣고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가 살고 있다는 군포시에 이르렀으나 피해자가 집을 찾지 못하자 “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 경찰서에 데려 다 주겠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살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방향으로 출발하였고, 서울로 가 던 중 피해자가 울면서 경찰서에는 가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달래며 피고인의 집 근처 식당에서 밥을 사 준 후 “ 그럼 모텔에 데려 다 줄 테니 거기서 자라, 아침 10시에 다시 와서 집에 데려 다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2016. 7. 27. 00:55 경 서울 영등포구 C 호텔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해자는 혼자서 자는 줄 알고 위 호텔 D 호실까지 피고인을 따라왔으나 피고인이 방에 들어와 나가지 않고 문을 닫자 무서운 나머지 문 앞에 가만히 서 있었는데,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세게 끌어당겨 침대 쪽으로 밀치고 자신의 옷을 벗은 다음, 무서운 나머지 침대에 가만히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 단추 떨어져, 옷 찢어져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힌 후, 싫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내는 등 저항하는 피해자의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누른 채 피해자의 가슴과 귀 부분을 입으로 빨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