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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2 2017가합14874
약정금 변제 이행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235,964원 및 이에 대한 2015. 4. 7.부터 2017. 1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지능지수 68, 사회연령 7세 7개월 수준으로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진 자이며, 피고는 원고의 형이다.

나.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 1) 원고 소유의 화성시 C 답 3,981㎡에 관하여 2002. 4. 17. 채권최고액 2,400만 원, 근저당권자 조암농업협동조합(이하 ‘조암농협’이라 한다

)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2010. 8. 24. 그 채권최고액이 1억 4,000만 원으로 변경등기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 2) 2002. 8. 23. 원고 소유의 화성시 D 대 678㎡ 및 그 지상건물, E 임야 4,059㎡, F 도로 117㎡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4,900만 원, 근저당권자 조암농협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09. 12. 14. 그 채권최고액이 2억 1,000만 원으로 변경등기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근저당권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원고는 피고가 원고 명의로 원고 소유의 토지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 등을 설정해주고 돈을 빌려 사용하고 원고의 노동력을 착취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3가합9836], 위 법원은 2014. 6. 2.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같은 해

7. 17. 확정되었다.

결정사항

1. 피고는 2014. 6. 30.까지

가. 화성시 G 답 2,938㎡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5. 9. 10. 접수 제31482호로 경료된 채권최고액 1,600만 원의 근저당권에 관한,

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에 관한,

다.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에 관한, 각 원고 명의의 피담보채무의 원리금을 해당 채권자에게 변제한다.

2. 피고는 201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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