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9세, 자폐성장애 2급)의 친부이다.
1. 상습폭행 피고인은 2006. 4. 30. 피해자 B와 법률상 혼인한 이후로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6. 7. 내지 같은 해
8. 일자불상(결혼한 때로부터 3개월 내지 4개월 뒤) 밤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결혼하지 말자고 했지, 왜 내말을 안 들어서 나를 힘들게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07. 7. 일자불상 밤경 성남시 분당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이 얼굴만 보면 토 나온다. 재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휴대폰을 던졌다.
다. 피고인은 2007. 7. 일자불상(위 나.항 범행으로부터 약 2주 뒤) 밤경 성남시 분당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등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08. 3. 내지 같은 해 4.(둘째 자녀인 C 임신 만삭 무렵) 일자불상 밤경 인천 부평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결혼하지 말랬지, I이랑 결혼했으면 내가 이 꼴로 안 살 텐데, 너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렸다.
마. 피고인은 2009. 7. 내지 같은 해 8.(여름) 일자불상 밤경 인천 남동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바. 피고인은 2010. 3. 내지 같은 해 4.(초봄) 일자불상 자정경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