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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1.08 2012고합2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 8. 1.경부터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완주군청 관리의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인 완주 E이 운영하는 F에 기능인력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그곳에 고용된 장애인들에게 농작물 재배에 대한 지도 관리를 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6.경 농한기로 인하여 일거리가 없게 되자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완주군 H 협의회에서 운영 중인 I식당에 정신장애 2급인 피해자 J(여, 25세, 지능지수 IQ 64, 사회연령 7세 9개월)와 정신장애 2급인 피해자 K(여, 24세, 지능지수 IQ 45이하, 사회연령 6세 9개월) 자매와 함께 파견을 나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에서 숙식을 하며 생활하던 중 위 피해자들이 지능, 인지, 사고능력이 제한적이고 성적인 신체 접촉이나 성관계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대처할 수 없는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간음하여 성적 만족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K에 대한 추행

가.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I식당 내 숙소로 사용하는 식당 방에서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K의 등 뒤에 누운 다음 피해자 K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K의 옷을 위로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 K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 K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 K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K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위 가.

항의 식당 방에서 그곳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K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만져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K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추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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