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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9 2012고정298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9. 16:10경 광주시 북구 C당구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일명 ‘체리마스터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놓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1,000원, 5,000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면 100원당 5점의 점수가 크레디트 점수창에 누적되고,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50점당 1,000원씩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성유기기구 게임기의 우연의 결과에 따라 성명불상의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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