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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561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광주 북구 B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말경부터 2012. 8. 9.경까지 위 B당구장에서, 휴게실 내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이 위 게임기의 현금 투입구에 지폐를 투입하면 1,000원당 50점의 점수가 크레디트 점수창에 누적되고, 베팅 후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진행되면서 우연의 결과에 따라 그림이 일치되어 점수가 누적되면 500점당 10,000원을 손님에게 환전해 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압수 게임기 및 현금 관련)

1. 감정결과 회신(테트리스)

1. 단속현장 사진, 압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의 규모 등을 참작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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