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증제 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금 1,95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 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ㆍ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적 방법에 의해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전남 완도군 D 소재 E 당구장에서 당구장 업주 F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 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임대하여 제공하고, 수익금을 F과 피고인이 7 : 3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한 후, F은 그 무렵부터 2012. 1. 25.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게임기 내에 지폐 1천 원부터 1만 원을 투입구에 넣으면 그 금액만큼 게임기 모니터 하단 크레디트 점수창에 표시가 되고 일정한 배팅을 한 다음 시작 버튼을 눌러 우연한 기회에 같은 무늬나 모양이 일치하면 50점당 1천 원씩 계산되어 그 점수만큼 현금으로 계산하여 손님에게 돈을 내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1. 11. 13.경부터(이전 확정 판결 이후의 일자) 2012. 1. 25.경까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초순경 광주 남구 G 소재 H에서 당구장 업주 I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 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60만 원에 판매하고, 2대는 임대하여 수익금을 I과 피고인이 7 : 3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한 후, I은 그 무렵부터 2012. 8. 13.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게임기 내에 지폐 1천 원부터 1만 원을 투입구에 넣으면 그 금액만큼 게임기 모니터 하단 크레디트 점수창에 표시가 되고 일정한 배팅을 한 다음 시작 버튼을 눌러 우연한 기회에 같은 무늬나 모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