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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566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서 ‘C당구장’이라는 당구장을 운영한 자로서, 2013. 8. 1.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위 당구장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2대를 설치, 진열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1,000원권 5,000원권 지폐를 투입하면 100원당 5점의 점수가 크레디트 점수창에 누적되고, 획득한 점수에 따라 50점당 1,000원씩 환전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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