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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13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건물 109호 에서 D당구장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말경부터 2012. 11. 5. 22:35경까지 위 당구장 내에서 일명 체리마스터라는 사행성 유기기구 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놓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1,000원, 5,000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면 100원당 5점의 점수가 크레디트 점수창에 누적되고{1회 게임 최저 8배팅(98점), 최고 64배팅(64점, 현금 1,280원)}, 손님이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50점당 1,000원씩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기의 우연의 결과에 따라 성명불상의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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