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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8 2018가합1082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5. 11. 8. 소외 C으로부터 분할 전의 남양주시 D 임야 3,309㎡(이하 ‘분할 전 D 임야’)를 매매대금 3억 6,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C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2007. 8. 17. 위 토지에 관하여 2007. 8.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206/3309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앞으로, 나머지 1103/3309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지분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2011. 8. 25. 분할 전 D 임야 중 원고의 지분으로 등기된 2206/3309 지분을 소외 E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 매매대금은 피고와 분배하지 않고 원고가 모두 취득하였다.

다. 분할 전 D 임야는 2015. 7. 10. 남양주시 F리(이하 ‘F리’) D 임야 1,103㎡(이하 ‘분할 후 D 임야’)와 G 임야 2,206㎡로 분할되었다.

분할 후 D 임야 중 E의 지분 2/3에 관하여 2015. 7. 15.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위 G 임야 중 피고의 지분 1/3에 관하여 2015. 8. 18.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분할 후 D 임야는 피고의 단독 소유가 되었고, G 임야는 E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 라.

소외 H 주식회사는 2015. 7. 24. 분할 후 D 임야에 관하여 2015. 7. 23.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4억 6,80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으로, 분할 후 D 임야는 원고와 피고의 합유물이므로 피고가 위 임야의 처분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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