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의 변동 (1) 김해시 C 임야 49983㎡(이하 ‘분할전임야’라 한다)는, 1990. 2. 6.경 C 임야 49001㎡(이하 ‘분할후임야’라 한다) 및 D 임야 982㎡로, 1991. 8. 2.경 이 사건 임야 및 E 임야 4829㎡로 각 분할되어 이 사건 임야는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김해시 F 임야 112㎡(이하 ‘합병전용지’라 한다)는, 1991. 12. 19.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고, 1992. 4. 29. 주위 공장용지(G 공장용지 2749㎡ H 공장용지 66㎡ I 공장용지 39㎡)의 합병으로 김해시 F 공장용지 2966㎡(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가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 변동 (1) 분할전임야는 1982. 7. 20.경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1990. 8. 2.경 분할후임야에 대하여 K 앞으로 49001분의 4292 중 10000분의 113 지분, L 앞으로 10000분의 2392 지분, M 앞으로 10000분의 114 지분, N 앞으로 10000분의 2503 지분, O 앞으로 10000분의 2503 지분으로 각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 사건 임야 및 E 임야 4829㎡로 분할된 1991. 8. 2.경 이후인 1991. 9. 3.경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J 앞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한편, 주식회사 쌍봉통상은 1992. 10. 27.경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92카합1954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는데, 위 가처분은 1996. 8. 1.경 말소되었다.
(2) 이 사건 임야는 1996. 7. 18.경 매매를 원인으로 P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가, 1996. 8. 27. 같은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 위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기한 부산고등법원 94나4844, 94나4868(병합), 94나4851(당사자참가)호로 진행된 본안소송(이하 ‘종래 이 사건 임야소송’이라 한다)은,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