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1.10 2017가합104365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골재채취업자로부터 골재를 매수하여 레미콘회사에 납품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하나개발(이하 ‘하나개발’이라 한다)은 골재선별파쇄업, 골재채취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하나개발은 유한회사 지에스홀딩스(이하 ‘지에스홀딩스’라 한다)로부터 2016. 3. 22.경 골재생산과 관련한 도급을 받고, 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16. 8.경 지에스홀딩스 소유의 군산시 비응도동 36-9에 위치한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골재파쇄와 선별에 필요한 별지 기재 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1. 피고 ① 피고는 2016. 8. 18. 하나개발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다.

② 위 금원의 계약상 명목은, 위 목적물 중 이 사건 설비의 매매대금으로 한다.

③ 하나개발은 이 약정 당일 이 사건 설비를 피고에게 인도하고, 인도되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당일 하나개발에 점유, 사용, 수익권을 부여하며, 하나개발은 위 설비를 직접점유한다

(약정서에는 ‘간접점유’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직접접유’의 오기로 보인다). 2. 하나개발 ① 하나개발은 2017. 8. 18.부터 2018. 8. 17.까지 피고에 위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설비에 대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하나개발은 피고에 대하여 위 목적물에 대한 위 환매권의 행사일까지 월 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비율에 의한 설비임대료를 지급하며, 임대료의 지급일은 매월 18일로 한다.

④ 이 약정 이후, 하나개발은 위 목적물에 대하여 피고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하여 매매, 담보, 타인의 권리설정 등 처분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⑤ 이 약정 이후, 하나개발은 위 목적물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