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1.10 2017가합100462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지에스홀딩스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18.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골재채취업자로부터 골재를 매수하여 레미콘회사에 납품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하나개발(이하 ‘피고 하나개발’이라 한다)은 골재선별파쇄업, 골재채취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유한회사 지에스홀딩스(이하 ‘피고 지에스홀딩스’라 한다)는 비금속광물 제조업, 점토블럭 생산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지에스홀딩스와 피고 하나개발은 2016. 3. 22.경 골재생산과 관련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지에스홀딩스가 피고 하나개발에, 새만금건설공사 등에서 발생된 준설토사에 미세한 모래가 있으니 이것을 분류하여 모래로 만들어 줄 것을 의뢰함). 다.

피고 하나개발은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피고 지에스홀딩스 소유의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2016. 8.경 골재의 파쇄와 선별에 필요한 별지2 기재 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약정의 목적물 -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설비 약정사항

1. 원고 ① 원고는 2016. 8. 18. 피고 하나개발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다.

② 위 금원의 계약상 명목은, 위 목적물 중 이 사건 설비의 매매대금으로 한다.

③ 피고 하나개발은 이 약정 당일 이 사건 설비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인도되었음을 확인하고(별도의 설비인도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당일 피고 하나개발에 점유, 사용, 수익권을 부여하며, 피고 하나개발은 위 설비를 간접점유(‘직접접유’의 오기로 보인다)한다.

2. 피고 하나개발 ① 피고 하나개발은 2017. 8. 18.부터 2018. 8. 17.까지 원고에 위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설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