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13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3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 8. 20: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용산역 사거리 방면에서 동작대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선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어눌한 말투에 보행은 비틀거리고 혈색이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BMW528i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50경부터 21:05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