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17. 22: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상록수역 방면에서 북고개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변경에 앞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는 등 미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변경할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투가 약간 꼬이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21세) 운전의 F 렉서스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E가 운전한 F 렉서스 승용차를 19,04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