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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6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이륜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12:15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교차로를 KBS사거리 방면에서 롯데마트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2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문 및 휀다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D 작성 진술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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