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05. 16. 23:2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 경부고속도로 안성분기점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우측에서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화물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41%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지시등을 켜지 않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왼쪽 뒤 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충북 진천군 소재 식당에서부터 제1항 장소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