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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23 2019고단30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05. 16. 23:2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 경부고속도로 안성분기점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우측에서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화물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41%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지시등을 켜지 않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왼쪽 뒤 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충북 진천군 소재 식당에서부터 제1항 장소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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