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9.경 입찰 공매 절차를 통하여 의정부시 D건물 지하 1층 101호, 102호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점유자인 피해자 E이 위 101호 나이트클럽을 비워주지 않자, 건물 명도와 관련하여 변호사 사무실 직원 F 등과 공모하여 관리사무소장 G로부터 출입문 전자식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F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전자식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F는 2014. 1. 일자불상경 관리사무소장 G로부터 출입문 전자식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건물 안으로 들어가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전자식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더 이상 피해자가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나이트클럽의 영업준비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전자식 잠금장치의 효용을 해하였으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나이트클럽 영업준비행위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건조물 침입에 대한 판단 건조물 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