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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20고정17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6. 14: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연인관계인 피해자 C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버리자, 현관문의 전자식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꾸어 피해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 전자식 잠금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주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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