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20고정17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6. 14: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연인관계인 피해자 C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버리자, 현관문의 전자식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꾸어 피해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 전자식 잠금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주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