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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8 2015고합1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5. 5. 17. 16:0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140만 원 상당의 E 대림 스쿠터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건 다음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5. 23. 02:0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22세)의 집에 이르러, 그 전에 복도 창문을 통하여 훔쳐보면서 알아낸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여행 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은색 손목시계 1개, 반지 1개, 목걸이 1개, 귀걸이 4쌍(시가 합계 약 57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및 주거침입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5. 26. 06:20경 위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여행 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만 원, 중국 화폐 200위안, 베트남 화폐 3,000동, 필리핀 화폐 100페소, 홍콩 화폐 100달러 등(합계 약 21만 원 상당)을 꺼내어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그녀의 팬티를 벗기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울면서 소리를 지르자, 베개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그런데 피해자가 ‘차라리 죽여라.’라고 소리치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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