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5.03 2018노2974
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여, 24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
또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호텔 앞에서 비틀거리거나 벽에 기대어 있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는바, 당시 피해자는 만취 상태였음이 분명하다.
한편,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당일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이나 F 대화 내역 일부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피해자의 휴대폰이 파손되었기 때문이고 거기에 다른 의도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전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아래 3의
그러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를 먼저 살펴본 후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해 판단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그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
거나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