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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3.29 2017고정73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서 ( 유 )D 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수리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1. 1.부터 2015. 1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8,343,8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각 사실]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각 사실 확인서

1. 각 근로 계약서, 임금 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근로자 E는 근무기간 중 피고인과 합의 하에 연봉 제로 전환하면서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E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E가 지급 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 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지급 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38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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