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 소재한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 인은 위 학원에서 2015. 5. 4.부터 2016. 7. 29.까지 근무한 E의 연차 수당 1,5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학원에서 위와 같이 근무한 E의 퇴직금 3,682,37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예금거래 내역서, 계약서 [ 피고인은 E에게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 퇴직금 여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 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지급 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8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3725 판결 참조).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 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 법규 인 근로 기준법 제 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 매 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 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