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한 경우,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공1998상, 1131)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공2002하, 2008)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 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과 공소외인 사이에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합의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약정으로서 효력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