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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5.12 2016고정4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15.부터 2015. 6.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6,074,010원, 퇴직금 16,698,920원 합계 22,772,9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입출금 거래 내역

1. 임금, 연차 수당, 퇴직금 산정 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 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은 E에게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 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지급 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8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3725 판결 참조).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 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 법규 인 근로 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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