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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1 2015노120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소송비용부담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 F와 연봉제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들이 매월 지급 받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이처럼 근로 자를 연봉 제로 고용하면 연봉 액에 퇴직금이 당연히 포함되어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 조, 제 8조 제 1 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 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 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지급 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8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372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 증거의 요지’ 아랫부분에 이에 대한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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