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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6.16 2016고단20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8. 경부터 같은 달 18. 12:00 경까지 거제시 C 지하 1 층에 있는 D 만화방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 구인 체리 마스터 게임기 2대, 야마 토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위 만화방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 종료 시 남게 되는 점수를 체리 마스터 게임기는 500점 당 현금 10,000원, 야마 토 게임기는 1점 당 5,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A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환전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으로부터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2015. 6. 8. 경부터 같은 달 18. 12:00 경까지 위 만화방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게임의 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득점을 손님들에게 환전행위를 해 주는 방법으로 위 A의 환 전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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