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E는 서울 강남구 F, 지하 1 층에서 ‘ 야마 토 게임기’ 24대를 설치하여 G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E에게 바지 사장으로 고용된 종업원이며, 피고인 B은 E의 친동생 이자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6. 4. 25. 경부터 2016. 5. 4.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 야마 토’ 게임 기 24대를 설치하여 놓고,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손님들에게 동액 상당의 포인트가 충전된 카드를 지급하여 손님들이 위 카드를 이용하여 게임기의 카드 등록기에 충전한 다음 게임을 하면서 화면에 나타난 그림, 숫자의 배열에 따라 위 카드에 점수를 지급 받게 하고, 게임을 마치고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남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 토 게임기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불법게임 장 ‘G’ 단속현장 사진, 피의자 B 휴대폰에서 발견된 영업장 부, 피의자 A 휴대폰 카카오 톡 대화내용, 피의자 A의 압수 휴대폰 분석 관련, 피의자 B 카카오 톡 수사, 피의자 A 휴대폰 수사), 내사보고( 불법 게임 장에서 발견된 게임카드)
1. 경찰 압수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