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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0 2016노125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범죄 일람표 제 11번, 제 13번 기재 범행의 경우 피해 자가 스포츠 토토 도박을 위해 피고인에게 맡긴 금원일 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아니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피고인은 범죄 일람표 제 11번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는 피해 자로부터 해당 금원 2,41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였는데 (2015. 11. 13. 자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기록 제 93 쪽,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기록 제 232 쪽, 원심 제 2회 공판 조서 소송기록 제 21 쪽), 위와 같은 주장이 원심에서 받아들여 지지 아니하자 당 심에 이르러 변소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범죄 일람표 제 13번 범행과 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아니한 점, ③ 피고인이 당 심에서 제출한 녹취록( 증 제 1호) 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피해 자가 피고인을 접견하면서 피고인의 주장( 피해 자가 스포츠 토토 도박을 위하여 금원을 맡겼다) 을 수긍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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