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235,400,000원으로 하여 조기분양전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였고 원고는 분양전환자격이 있으므로, 피고는 2019. 3. 29.자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위 매매대금 235,400,0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172,000,000원을 공제한 63,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1) 제1예비적으로,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기분양전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분양전환자격이 있는 이상 피고는 매매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235,400,000원에 매수하겠다는 원고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제2예비적으로, 원고는 원고의 분양전환자격을 다투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전환자격을 갖춘 우선수분양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받을 이익이 있다.
3.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원고에게 분양전환자격이 인정되는 것을 공통된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선착순 세대인 원고의 분양전환자격의 유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배우자의 해외근무를 이유로 적법하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전대하였다가 해외근무가 종료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분양전환 당시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한 무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