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2. 20. 11:10경 인천 계양구 용종동에 있는 계양IC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판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B(37세)의 화물차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화물차 안에 있던 차량용 공구인 복스로 피해자 B 소유의 C 화물차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부수었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20. 11:10경 인천 서구 검단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산업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오류동 174에 있는 천왕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카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 22. 18:15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78-1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형사3팀 사무실에서, 위 폭행 등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인 F의 1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5.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1. 22. 18:54경 위 제4항과 같은 형사3팀 사무실에서, 위 E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위 E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위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