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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6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20. 23:20 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933번 길 10 한성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C의 D 1 톤 화물차 우측 뒤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E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음주 측정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3:55 경 인천 계양구 계산 새로 68에 있는 인천 계양 경찰서 교통 조사계에 인치되었다.

그 곳에서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기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8. 20. 23: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인천 계양구 임학 동로 38에 있는 훼 밀리 코아 부근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장제로 933번 길 10 한성아파트 정문에 이르기까지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사고 현장 및 음주 측정거부 캡 처사진, 운전면허 및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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