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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29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958』

1. 피고인은 2012. 3. 17. 06: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F(27세)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머리맡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4 휴대폰 1대 시가 81만원 상당을 들고 갔다.

2. 피고인은 2012. 5. 5. 13:3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마트 5층 I 등산복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등산복 8점, 시가 합계 598,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3560』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3. 1.경 인천 서구 심곡동 281-2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에서 절도혐의로 조사받으면서 K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그때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동생 L의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K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L’라고 기재하여 이를 위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L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사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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