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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46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아들을 납치하였다고 거짓말하고 피해금을 일정 장소에 두도록 하는 전화 유인책,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6. 7.초경 지인 C을 통해 ‘위챗’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물건을 배달해주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전화 유인책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아파트 화단 등 장소에 두도록 하면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이 이를 수거하여 송금책에 전달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조직 전화 유인책은 2016. 7. 4. 09: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아들을 납치하고 있다.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지정한 곳에 놓아 두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8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부근 화단에 농협 장기지점에서 인출한 1,015만 원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놓아두도록 하고, 14:35경 인천 계양구 용종동에 있는 중앙아파트 입구 화단에 새마을금고 용종지점에서 인출한 1,000만 원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놓아두도록 하고, 15:28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하나아파트 입구 화단에 새마을금고 하나지점에서 인출한 990만 원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놓아두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챗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각 장소에서 위 각 비닐봉지를 수거하여 시흥시 정왕동으로 이동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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