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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2434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D와 연인 사이였던 사람이다.

위 D는 2013. 3. 7. 00: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E지구대 소속 F 경위로부터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D가 위와 같은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3. 3. 15.경 인천 계양구 계산4동 1078-1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진술녹화조사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지능팀 경장 G에게 피고인이 노래연습장 업주로서 손님에게 술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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