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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1.05 2018나1145
상속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G는 1994. 9. 22. 이 사건 낙찰을 받았음에도 바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낙찰사실을 모르고 상당한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를 하였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안 G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였다.

이에 따라 G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H)에서 낙찰받은 부동산 중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강원 양양군 J 토지에 관하여만 2007. 11. 15.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건물은 원고에게 증여하였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장기간 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던 것이다.

나. 그런데 G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위와 같이 G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안 I과 원고가 2억 원 이상 공사비를 지출한 이 사건 건물을 불과 500만 원에 I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통정하여, G의 사망 이후 1년이 지난 2010. 10. 12.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같은 날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I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유류분 반환의 명목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민법 제1117조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I과의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2007. 11. 15.경 G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은 실권리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먼저 원고는 2007. 11. 15.경 G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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